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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하면 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배우자 보호’ 제도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수령자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유지 조건
항목 | 조건 설명 |
배우자 등록 여부 | 사전에 주택공사에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연금 가입 방식 | 종신형 가입자만 배우자 승계 가능 |
공동명의 | 단독명의라도 배우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OK |
등록 안 되어 있으면 | 수령 중단 후 사망 시점에 정산 처리됨 |
📌 배우자 등록은 가입 시 반드시 해야 하며,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남편 명의로 주택연금 가입 (종신형)
🔸 가입 시 아내 등록 완료
🔸 남편 사망 시, 아내에게 연금 승계 → 계속 수령 가능
❌ 예시 2
🔸 남편 명의 가입, 아내 등록 없음
🔸 남편 사망 → 연금 중단, 담보 정산 절차 진행됨
✅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1️⃣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연금 가입 신청서나 공사 고객센터 문의로 확인 가능
📌2️⃣종신형 가입인지 여부 확인
🔸확정형은 승계 불가
📌3️⃣ 자녀 상속 문제 대비
🔸사망 시 남은 담보는 상속 처리 가능 (연금은 중단됨)
✅ 상속과의 관계는?
🔸주택연금은 연금 수급 종료 후(배우자 사망 포함) 담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출금 상환 후 주택을 상속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 기간 동안은 자녀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
✔ 연금 수령액이 주택 시세보다 낮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 가능
✅ 결론: 배우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걱정 NO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끊기지 않도록 “배우자 등록”과 “종신형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주택연금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부부 두 분 다 등록 여부 확인하시고,
향후 상황까지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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