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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했는데, 재산 정리가 안 끝났어요…”
이런 상황,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내용을 구두로만 정리하거나, 문자로 합의한 경우,
훗날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공증하는 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왜 재산분할 공증이 필요할까?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민감하고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나눠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그냥 나누면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그래서 공증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증은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당 합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 공증 방법 (협의이혼 기준)
① 먼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내용: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 시기와 방식까지 상세히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는 남편 ○○○ 소유로 한다.”
🔸가능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변호사 방문
🔸관할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개인 공증변호사 사무소
🔸공증 형태: 사서증서 인증 방식 또는 공정증서 방식
③ 신분증, 합의서 원본, 인감 등 지참
🔴필수 준비물:
🔸본인 신분증
🔸재산분할 합의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방식일 경우)
④ 공증료 납부 후 완료
🔸평균 공증 비용: 약 3만 ~ 15만 원 내외
(문서 분량·내용·자산가액에 따라 상이)
✅ 재산분할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항목 |
예시 |
당사자 정보 | “남편 홍길동 / 아내 김영희” 등 주민번호 포함 |
재산 목록 | “○○은행 예금, ○○아파트, 차량, 보험” 등 |
분할 방법 | “현금 ○원은 아내에게, 부동산은 남편에게 귀속” |
지급 시기 | “2025년 7월 30일까지 송금 완료” |
기타사항 | 위자료, 채무 정리 여부 등도 명시 가능 |



✅ 재산분할 공증 시 주의할 점
1. 공정증서 vs 사서증서 차이 알기
🔸공정증서: 법적 강제집행 효력 있음 → 미지급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사서증서: 법적 효력 있음 → 하지만 강제집행은 별도 소송 필요
📌 큰 금액의 지급약정이 있다면 공정증서 방식 추천
2. 감정적 내용, 비하 발언 금지
🔸“남편이 외도했으니 모든 재산은 내 것”과 같은 표현은
🔸공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양측 모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 함
🔸당사자 1인이 강압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공증이 있어도 법적 무효 판결될 수 있음
4. 이혼 확정일 전후 구분
🔸공증은 이혼 전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혼 전 공증 시 → 혼인 중 체결로 법적 분쟁 요소 생길 수 있음
→ 최대한 이혼 성립 직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공증 없이 합의서만 작성해도 괜찮나요?
🅰️ 법적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증이 없으면 집행력(강제성)이 없고 무효 주장당할 수 있음
Q. 변호사 없이 공증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재산은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분할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변호사 사무실
→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검색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
설명 |
필요성 | 분쟁 예방 및 법적 강제력 확보 |
절차 | 합의서 작성 → 공증사무소 방문 → 공증료 납부 후 완료 |
서류 | 신분증, 합의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시) |
주의점 | 공정증서 방식 권장, 감정적 표현 금지, 양측 동의 필수 |
✅ 마무리하며
재산분할 공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이혼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한 번 잘 정리해 두면, 수년 후에도 분쟁 없이
각자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혼에서는
부동산, 연금, 예금 등 고액 자산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공증 절차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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