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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아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 절차가 바로 이혼신고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신고를 하려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다”,
    “주말에 가능한가요?” 같은 고민이 생기곤 하죠.

    오늘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에 대해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만 간단 정리해 드릴게요.

     

     

    ✅ 이혼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혼신고는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최대 3개월)을 거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이혼확인서 등본이 필요함

     

    ☑️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필요

     

    🔸이혼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필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은?

     

     

     

    구분 가능 시간
    평일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 가능 (단, 인원 부족 시 지연될 수 있음)
    주말 (토·일) ❌불가
    공휴일 ❌불가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이혼신고는 대면 접수 필수)

    📌 이혼신고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접수해야 하므로,

    📌 주말/공휴일/야간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

     

    이혼신고 접수 방법 (협의이혼 기준)

     

     

     

    1️⃣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2️⃣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3️⃣해당 확인서를 지참 후

     

    4️⃣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방문 접수

     

    5️⃣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6️⃣신고서 제출 후 1~3일 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완료

     

     

    📌참고:
    신고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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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이혼신고 가능한 시간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정말 불가능할까?

     

    네.
    이혼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신고이기 때문에,
    직원 확인 하에 정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해야만 유효합니다.

     

    야간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 24 (정부 24)

     

    에서는 이혼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유의하세요

     

     ✔ 공휴일 전날이나 점심시간 직전 방문 시,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여유 시간 확보 후 방문 권장

     

     ✔ 접수 후 서류 누락 시 가족관계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필수!

     

    ☑️이혼신고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구분 제출 서류
    협의이혼 이혼의사 확인서(가정법원 발급), 이혼신고서, 신분증
    재판이혼 이혼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신분증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0.03MB

     이혼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가도 됩니다. (다만, 필수서류 지참 필수)

     

     

    Q2. 위임해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나요?

    🅰️❌ 이혼신고는 본인 외 위임 불가입니다.

     

     

    Q3. 다른 시·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접수 가능한가요?

    🅰️예.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합니다.

     

     

    Q4.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원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전 방문 시 꿀팁

     

    오전 10시~11시 또는 오후 4시 방문이 가장 한산

     

    신분증, 서류 사전 확인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 백업해 두면 분실 시 유용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외 시·군·구청 민원실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 선택!

     

     

    결론: 이혼신고는 ‘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사전 준비가 핵심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접수하려면,
    무조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만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절대 처리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 가능합니다.

    이혼은 큰 인생의 전환점인 만큼, 행정 절차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필요한 시간과 서류를 점검하셔서, 혼선 없이 정확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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