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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이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자산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여부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을 것 |
수급권 발생 여부 | 배우자(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것 |
연령 요건 | 본인이 연금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했을 것 (만 61세~65세 사이) |
분할연금 청구 | 이혼 확정 후 본인이 직접 신청 |
✅주의사항
📍 협의 없이 신청 가능: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 재혼 여부: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 소득과 무관하게 분할연금 청구 가능
📍 다른 연금과 중복: 일부 공적연금과 중복 제한 가능 (사례별 상담 필요)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분할연금 수령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배우자 연금액: 월 100만원
🔸혼인 기간: 전체 가입기간 중 50%
→ 분할대상액: 50만원
→ 이 중 통상 50%를 지급 → 본인 수령액: 25만원
👉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세 산정 후 결정됩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2️⃣ 구비서류 준비:
🔸이혼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지급 결정
✅분할연금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 혼인 중 기여분에 대한 권리 보장
✔ 법적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
이혼 후 주민등록 등본 바꾸는 방법 주소지 변경부터 세대 분리까지
이혼을 하면 당연히 관계도 끝나지만, 행정상 정보도 제대로 정리해야 진짜 정리입니다.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입니다.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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